고령자도 금유앱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령자 모드' 제공 예정

2022. 2. 25. 15:58정보나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하였습니다

[추진 배경]

- 은행권 점포축소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해,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 급증하고 있음
-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현실임

[지침 주요내용]

지침에 따라,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히,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하여 모든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령자가 아닌 저도 이 모드를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직관적입니다
고령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앱 이용자에게 고령자 모드로 이동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행들은 2023년 상반기까지, 금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여 고령고객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이며, 다른 금융업권(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조금씩이라도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환영할만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