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2. 16:50ㆍ정보나라
■ 사업 개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총소득 요건은 2021년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가장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가구유형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실제 수입활동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3백만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2021. 6. 1 기준으로 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신청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해당되는 분들께는 좋은 제도이니 차근차근 신청해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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