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22. 5. 12. 16:50정보나라

■ 사업 개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총소득 요건은 2021년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가장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유형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실제 수입활동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3백만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재산요건

● 2021. 6. 1 기준으로 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신청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해당되는 분들께는 좋은 제도이니 차근차근 신청해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