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

2021. 7. 6. 12:40정보나라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인 주휴수당과 체불임금 받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의 뜻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 하루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상황
주중에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
 -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주휴수당 발생
 ※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채불임금 신고방법

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근로자의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셔서 체불임금 발생시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