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 12:37ㆍ정보나라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으로 지역적인 제약이 있지만, 확대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상병수단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시범사업은 언제 어느 지역인가?
■ 기간 : ’22.7월~’23.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 일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
■ 모형별 최대 90일 또는 120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지역 및 나이 : 시범 지역거주자로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
지원 모형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https://blog.kakaocdn.net/dn/O83I8/btrHOS7gJIu/bPqvJ89yYV4NefjmjVNmA0/img.png)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진행절차는 어떻게?
근로활동 불가모형
![](https://blog.kakaocdn.net/dn/cgfIzP/btrHPJ23Ac7/SulK7CHPmvFyAjBuxGRKT0/img.png)
의료일수 모형
![](https://blog.kakaocdn.net/dn/N1A8B/btrHQJaovT5/TYiRI6a3Jj24dQaIg0nzsk/img.png)
하루에 받는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비용부담에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다
미리미리 알아 본 후 아프게 되었을때 꼭 신청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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