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잘 알아 보기

2023. 2. 3. 14:30정보나라/생활정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은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혼용하여 사용됩니다

 

 

변경되는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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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하여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한으로 다릅니다

 

다만,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여 2031년부터 시작됩니다

우유와 비슷하지만 식품첨가물이 포한된 우유는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예 : 칼슘 강화 우유, 딸기맛 우유 등)

 

 

시행일 이전 판매물품은 어떻게?

기존에 판매하는 물품에는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스티커 등으로 표시를 바꾸면, 비용과 자원낭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 안전한 보관법은?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모두 안전한 보관을 했을때 적용됩니다

냉장식품 : 0 ~ 10℃

냉동식품 : -18℃이하

실온제품 : 1 ~ 35℃

 

 


 

유통기한이 약간 지나도 먹는데 문제없는 식품들이 있었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로 섭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