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2. 14:53ㆍ정보나라/생활정보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지원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재난적의료비로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한층 강화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개요와 개선점,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계산식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개선점]
2023년에 개선된 부분을 보면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의료비, 재산)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질환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4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질환 기준 : 동일질환 진료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가구 재산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국민강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이후 180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
■ 필요서류
우리나라처럼 전산이 잘 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필요서류도 여러 기관에서 발급을 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 시 각 기관별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게 개선되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국민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이 제도의 존재와 신청방법을 알리고, 지원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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