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예정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
2021. 8. 30. 17:58ㆍ정보나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한도 상향
연간 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2021년 11월 시행 예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목적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기준 : 비금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2천만원 이내(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가능)]
○ 신청절차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신청방법이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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