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세는 폭탄이 아니다! 배당투자의 진실
2025. 3. 20. 10:56ㆍ정보나라/경제정보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종합소득세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이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종합소득세의 정확한 계산법을 이해하면 배당 투자를 보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15.4%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만 적용되므로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1: 연봉 5천만 원 회사원의 경우
- 배당금 2천만 원 이하 → 금융종합과세 대상 아님, 원천징수(15.4%)로 세금 납부 완료
- 배당금 2,500만 원 → 초과된 500만 원만 종합소득세 적용, 추가 세금 0원
- 배당금 3천만 원 → 초과된 1천만 원 종합소득세 적용, 추가 세금 거의 없음
즉, 연봉 5천만 원인 회사원이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아도 추가 세금 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예시 2: 연봉 1억 원 회사원의 경우
- 배당금 2천만 원 이하 → 금융종합과세 대상 아님
- 배당금 2,500만 원 → 45만 원 추가 납부
- 배당금 3천만 원 → 90만 원 추가 납부
- 배당금 4천만 원 → 257만 원 추가 납부
배당금이 3천만 원이라 해도 종합금융소득세 부담은 100만 원 미만이며, 추가 건강보험료(50만 원)까지 포함해도 큰 부담이 아닙니다.
배당투자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투자 규모
많은 투자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배당금이 3천만 원을 넘어서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세금을 걱정하기보다 우선 배당금 2천만 원을 목표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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