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액 환불 가능한 '민원해지'의 비밀
보험에 가입하다가 후회하거나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없고,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해지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해지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원해지란 무엇인가?] 민원해지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나 고객의 상품 인지 미흡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해지는 일반 해지와 달리 보험사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원 등의 중재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해지는 소비자보..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