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아보고 연납 할인 제도도 잊지 말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된다 누가 내는가? 당연히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과세 대상은?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부해당 기간은? 자동차세 부과는 1년에 2번 나온다 ▶ 1기분 : 1월 ~ 6월 → 6월에 납부 ▶ 2기분 : 7월 ~ 12월 → 12월에 납부 세율은..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