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내용연수와 불용처리에 대해 알아 보자

2022. 10. 19. 18:03정보나라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에서는 물품의 자산관리를 위해서 내용연수를 사용한다

 

내용연수의 정의는 법인세법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한다. 즉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반드시 기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 또는 활동능력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내용연수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회계실무에서는 물리적인 요인만 고려하거나 세법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ㆍ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각률(償却率)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취득원가, 잔존가치와 함께 꼭 알아야만 될 3대 요소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

한마디로 물품 사용의 기대연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낭비하지 않고 물건을 아껴서 잘써야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 연수]

사무직을 기준으로 주요물품의 내용 연수는 다음과 같다

□ 모니터 : 5년

데스크톱 : 5년

노트북 : 6년

레이저프린터 : 6년

책상 : 9년

의자 : 8년

 

 

 

[불용처리]

불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요원칙으로는

1.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내용연수와 상관 없이 사용

2.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어도, 수리비가 물품가액을 초과하거나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처분

 

또한, 불용품의 처분은 우선순위가 있다

1. 매각(온비드 등 활용)

2. 무상양여(기증)

3. 폐기

 

 

내용연수에 관한 고시를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연수(고시)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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