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

2022. 12. 4. 11:18정보나라/경제정보

깡통전세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집값 하락기나 금리 인상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즉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상태라는 뜻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깡통전세를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사 갈 땐 반드시 임차권등기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묵시적 갱신 기간 내라면 해지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덟째, 재계약 시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깡통전세 확인하는 법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는 깡통전세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gris.gg.go.kr/kapa/selectKapaCheckView.do

 

경기부동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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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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