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
2022. 12. 4. 11:18ㆍ정보나라/경제정보
깡통전세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집값 하락기나 금리 인상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즉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상태라는 뜻입니다.
깡통전세를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사 갈 땐 반드시 임차권등기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묵시적 갱신 기간 내라면 해지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덟째, 재계약 시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깡통전세 확인하는 법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는 깡통전세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gris.gg.go.kr/kapa/selectKapaCheckView.do
경기부동산포털
해당 목록이 없습니다.
gris.gg.go.kr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
'정보나라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시작, 선착순 9만명, 복지제도 알아보기 (0) | 2023.01.03 |
---|---|
[경제상식]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차이점 알아보기, 투자시 주의점 (0) | 2022.12.07 |
대학수학능력 시험날, 증권거래 시간 변경 예정 (0) | 2022.11.03 |
2022년 11월 ETF 분배금 총정리 (0) | 2022.10.29 |
신한은행 한도제한 계좌 풀기, 간단하지만 단점도 있다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