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2023. 1. 7. 12:18ㆍ정보나라/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13세 ~ 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금액 100% 지원
● 신청기간 : 1월, 7월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30분 전후로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지원 불가
아래의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복지정책은 스스로 못 챙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만 힘들지,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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