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변경되는 내용 확인하여 알차게 받아 봅시다
2023. 1. 10. 05:51ㆍ정보나라/생활정보
2023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정책이 변경됩니다
복지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 역시 변경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월 51만 4천원의 교육바우처 지급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 지급
신청시기
■ 처음 신청 시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
■ 만약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음(소급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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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 / 부모가 방문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지급방법 및 시기
■ 매달 25일 입금
■ 보육로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복지정책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0세 ~ 만1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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