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2023. 1. 11. 06:15ㆍ정보나라/생활정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제외한 사람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반응형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연 4회(분기당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신용정보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하는데요. 신용정보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요.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방법?
안 낸 건강보험료 있는지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
에서 알 수 있어요.
위 사진의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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