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2023. 9. 21. 06:19정보나라/경제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편안이 실현된다면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과 환경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뀌면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천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은 29만9천700원 (1,998×200×75%)입니다. 반면, 가격이 2천만원정도인 아반떼 1.6 (약 1천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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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약 7억원인 벤틀리 플라잉스퍼 (약 4천cc)의 자동차세는 연간 약 80만원입니다. 반면, 가격이 약 5억원인 제네시스 G90 (약 5천cc)의 자동차세는 연간 약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차량가격 등을 과세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국산차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과세 기준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리되어 정액 10만원 (30%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부과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가 10만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이나 출력 (전기차)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가격기준과 국제추세와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될까?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개편은 한미 FTA 연계가 있어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개편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과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개편은 한미 FTA 연계가 있어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