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의 새로운 고시 내용과 효과

2023. 9. 21. 20:34정보나라/경제정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어떤 항목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고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정액 관리비가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전기·수도·난방비), 기타관리비를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광고해야 합니다.

 

이 고시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114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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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고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고시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항목에는 ▲ 공용 관리비 (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천원, 인터넷 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됩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고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이 고시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고,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임대인은 관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부과하고, 세입자는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고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시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