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도입 - 게임 셧다운제 폐지된다
2021. 9. 14. 16:49ㆍ정보나라
강제적 규정이었던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됩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규제로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PC게임을 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강제하는 제도인데 2011년 도입후 정책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기본권 등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간 선택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대체합니다
시간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여서 게임별로 신청하는 시간선택제를 게임문화재단에서 총괄에서 신청 받도록 합니다
그간 여성가족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청소년'은 자기결정의 주체로 보지 않는 점으로 인하여 10년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던 규제가 이제야 풀리게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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