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도 연장! 은행권의 대박 이벤트!

2023. 12. 10. 07:01정보나라/경제정보

오늘은 은행권의 대박 이벤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저신용자 면제 연장입니다. 이 이벤트는 12월 한 달 동안만 진행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미리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꿀 때 은행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0.6%에서 1.4%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0년 동안 대출했는데 5년 후에 미리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꾼다면, 6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행권이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즉, 1억 원을 미리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저신용자 면제 연장이란?

저신용자 면제 연장이란 신용등급 하위 30%인 저신용자에게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행권이 2025년까지 이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렵고 이자도 높은데,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저신용자에게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의 다른 방안은?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특성과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행정비용이나 이자비용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거나,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고, 은행들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저신용자 면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이니, 대출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