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뀌었어요! 취준생들은 꼭 알아두세요

2024. 2. 8. 11:01정보나라/정책 및 복지 정보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취준생들은 더 편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I유형

6개월 동안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18~34세는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I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없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서비스란 취업교육, 취업상담, 취업정보, 취업지원금,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취업지원금은 취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액이에요. 취업연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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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바뀐 점은 다음과 같아요.

 

더 많은 청년 드루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됐어요. 지금까지는 18~34세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7세로 늘어나요. 즉, 37세 이하의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알바해도 괜찮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한 달에 54만 9,000원 넘는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올해 기준 133만7,000원)만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대신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총 95만 원을 버는데요.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총소득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 7,000원은 수당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은 안 돼

부당수급 벌칙 규정도 강화돼요.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말로 지원금을 받다가 걸리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단 수당을 갚는 데 먼저 쓰인다는 거예요. 즉, 부당수급을 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때는 정직하게 신청하고 이용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취업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소득, 자산, 취업계획 등을 적어야 해요.

2. 취업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해요. 추가 서류는 소득증빙서, 재산증빙서, 취업활동증빙서 등이 있어요.

3. 취업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하고, I유형이나 II유형으로 분류해요. 분류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해요.

4. 분류 결과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고, 취업활동비용은 취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취업센터에서는 취업교육, 취업상담, 취업정보,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취업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취업계획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하고 안내해줘요.

6.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 취업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취업지원정책을 안내해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으면서 취업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취업센터에서는 취업교육, 취업상담, 취업정보,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취업에 필요한 능력과 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 취업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취업계획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취업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취업목표, 취업난이도, 취업준비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안내해줘요. 이렇게 하면 신청자는 자신에게 맞는 취업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변화와 장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취준생들은 더 편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까운 취업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