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청소년 신분증 위조와 자영업자 보호

2024. 3. 3. 08:38정보나라/정책 및 복지 정보

게임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지만, 때로는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연령 제한이 있는 게임을 이용할 때,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임물 등급과 PC방의 책임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됩니다. PC방 운영자는 이러한 등급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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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의 시행

2023년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변화입니다.

 

 

자영업자 보호 조치

이제 자영업자들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문제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과 게임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