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놓치지 마세요! (대상, 신청방법 등)

2024. 2. 27. 17:52정보나라/정책 및 복지 정보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사업으로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요건, 지원 범위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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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 방법과 요건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서, 청약통장,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범위는?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 월세는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1만 5000명으로 예산은 360억 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노력하는 것을 응원하고, 청년들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4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