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모집 / 11월 15일부터 접수 - 모집인원 2,500명

2021. 11. 1. 18:02정보나라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2. 지원대상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3. 신청절차
- 인터넷 청약 신청 : 2021.11.15.(월)10:00 ~ 11.19.(금)17:00
- 서류제출 및 심사 : 2021.11.15.(월) ~ 11.24.(수)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소명대상자 발표, 소명 서류접수 및 심사 : 2022.01.03.(월) ~ 01.12.(수) / 개별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 2022.01.26.(수) 예정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4. 신청관련 문의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 공고문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웹용).pdf
1.6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