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부터 시행,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향 사랑기부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고향 또는 특정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부자에게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양쪽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 제한 : 거주지 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 기부 → 본인의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