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그리고 고향e음

2023. 2. 20. 09:42정보나라/생활정보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심화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 고향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 외의 지역

 

☞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데 고향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지자체는 어디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 외의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면 경기도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은?

혜택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으로 2가지를 제공합니다.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 공제

  -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가능

 

☞ 직장인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및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히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반기에 천천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용법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면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뒤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 기부하는 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로그인 → 지자체 선택 → 기부금액 입력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선택하기 클릭

 

■ 답례품 선택하는 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답례품둘러보기 → 기부한 지역 선택 → 답례품선택 → 배송정보 입력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지속적인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분들은 10만원까지는 혜택이 좋습니다. 답례품이 좋아보이는 지자체에 기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요약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