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도 금유앱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령자 모드' 제공 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하였습니다 [추진 배경] - 은행권 점포축소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해,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 급증하고 있음 -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현실임 [지침 주요내용] 지침에 따라,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히,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하여 모든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령자가 아닌 저도 이 모드를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직관적입니다 고령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앱 이용자에게 고령자 모드로 이동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