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의 새로운 고시 내용과 효과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어떤 항목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고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정액 관리비가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