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멈추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을 합니다 휴직 기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가 다릅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