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난처한 빌라 임대사업자들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고 전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대출은 규제가 여전히 살아 있어 받기 힘들고, 집을 팔려고 해도 등록 의무기간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020년 8월 18일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모두 임대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 수수료..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