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편안이 실현된다면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과 환경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뀌면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