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할인,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반기별(6월, 12월)로 납부하게 되었지만, 미리 선납(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할인 근거가 있습니다 할인률 근거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올해는 7%입니다 2025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는 할인률 같습니다(물론 2024년도...) 실제 할인률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1월에 납부해도 연간할인이 되지 않고 2월 ~ 12월분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할인률 계산식 연간 자동차세 × (납부한 다음달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자) / 365일 × 할인률 따라서 1월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연간자동차세 × 334일 / 365일 × 7%입니다 연납시..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