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할인,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 1. 13. 12:47정보나라/경제정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반기별(6월, 12월)로 납부하게 되었지만, 미리 선납(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할인 근거가 있습니다

 

 

할인률 근거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올해는 7%입니다

2025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는 할인률 같습니다(물론 2024년도...)

 

 

실제 할인률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1월에 납부해도 연간할인이 되지 않고 2월 ~ 12월분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할인률 계산식

연간 자동차세 × (납부한 다음달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자) / 365일 × 할인률

따라서 1월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연간자동차세 × 334일 / 365일 × 7%입니다

 

 

연납시기

연납은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월 : 2월 ~ 12월분 할인

3월 : 4월 ~ 12월분 할인 

6월 : 7월 ~ 12월분 할인

9월 : 10월 ~ 12월분 할인

 

납부 가능 일자는 납부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위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 혜택

카드사별로 혜택이 상이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에 가보면 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은 없으니 지방세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신규로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지출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