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예정
사업명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도입시기 : 2023년 상반기 도입기관 : 행정안정부 도입목적 -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방지 - 신분증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 도입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 서비스 개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장점..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