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인 주휴수당과 체불임금 받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의 뜻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