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됨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