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 12. 7. 13:38정보나라/생활정보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됨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방법]

그렇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우리은행 각 지점 창구

■ 온라인 신청 가능(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접수 완료

 

[기타사항]

■ 서약기간은 1년

■ 서약 기간 내에 무위반 무사고여야 한다.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해도 가능

■ 해마다 재신청해야함(누적된 마일리지는 사라지지 않음)

 

비용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