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아보고 연납 할인 제도도 잊지 말자

2022. 6. 19. 06:38정보나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된다

 

 

누가 내는가?

당연히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과세 대상은?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부해당 기간은?

자동차세 부과는 1년에 2번 나온다

1기분 : 1월 ~ 6월 → 6월에 납부

2기분 : 7월 ~ 12월  12월에 납부


세율은 어떻게?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cc당 세액이 있다

영업용이 비영업용보다 세율이 낮다

생계수단에는 세금을 낮게 부과하는 취지 같다

 

 

경감제도

자동차세 경감률

승용차는 연식이 오래되면 세금을 경감해 준다

취득후 3년부터 경감이 시작되고 11년 초과 시에는 50%로 동일하다

기왕 구매했으면, 오래오래 쓰라는 뜻 같다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도 영업용이 비용이 낮다

이래저래 생계수단에는 관대하다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영업용 10톤보다 비영업용 3톤이 세금이 비싸다


납부하는 방법

지로납부 방법이 있고, 위텍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하면 된다

카드에 세금 납부 건에 대한 이벤트 등을 이용하려면 위텍스로 진행하면 된다

 


연납할인 제도(선납할인제도)

여기서부터가 이 포스팅의 핵심이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연납할인제도는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을 받는 것이다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

신청방법 : 해당 시청에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위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시기에 따른 할인

신청한 달을 제외한 12월까지의 세금 10%를 할인해 준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는 무조건 1월에 선납하고 11개월치를 10% 할인 받고 있다

 

세금 관련 할인 카드도 많으니 사용 중인 카드앱에서 꼭 확인해 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