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4. 17:44ㆍ정보나라/생활정보
여러분들은 혹시 ‘고향 사랑기부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고향 또는 특정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부자에게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양쪽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도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 제한 : 거주지 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 기부
→ 본인의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혜택
1.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부터는 500만원까지는 16.5% 공제
→ 직장인에게는 좋은 혜택입니다
2.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 어떤 구성일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 사용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
◆ 답례품 활용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 문화·예술·관광상품 등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얼핏 보면 기부자와 지역, 그리고 답례품 관련 생산자에게 모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지 않는 곳에 얼마나 기부를 할 지 의문이긴 합니다
답례품 구성에 따라 쏠림 현상도 예상됩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비용, 이 모든 것은 결국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자체에 골고루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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