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 서울 청년들에게 주는 선물, 서울청년문화패스!

2023. 4. 22. 07:27정보나라/생활정보

만 19세 청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 20만원의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만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 기준 2004년생인 만 19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의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연예매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이 어려운 만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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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9일(수) 09:00 ~ 4월 30일(일) 18:00

 신청대상: 만 19세 청년 (2023년 기준 2004년생),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신청시 필요한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 (jpg, pdf 파일) 필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사용방법]

 사용대상: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에 따라 선정된 만 19세 청년 (2023년 기준 2004년생)

 사용내용: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 (연간) 20만 원 문화바우처 (카드) 지급

 사용방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 (https://www.youthcultureseoul.kr/)를 통한 공연 예매 및 관람 - 사용처: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클래식, 무용,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회수됨)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저소득 대상자 우선 선정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업 신청ㆍ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 (jpg, pdf 파일) 하셔야 함 - 문화이용권은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클래식, 무용,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대중음악 콘서트는 해당 사항이 아님 - 문화이용권은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 (https://www.youthcultureseoul.kr/)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 가능하며, 다른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없음 - 문화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됨

 

문의처

■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 1533-3427 ※ 월~금 09: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 서울시청 홈페이지 : https://www.seoul.go.kr/ :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https://youth.seoul.go.kr/ : 교육·문화→청년예술지원→서울청년문화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