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을 지키는 안전교육, 문화재청이 2023년에도 확대 추진

2023. 4. 24. 16:39정보나라/생활정보

문화유산은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화재나 산불 등의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주민, 해설사 등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2023년에도 전국 9개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문화유산 해설사, 어린이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재청의 안전교육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안전교육 사업의 목적]

문화유산은 인류가 걸어온 삶의 흔적과 기억을 담아낸 역사 문화의 산물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안전교육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풍요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문화재청은 안전교육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보고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는 국가나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이나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면, 문화유산 보호는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안전교육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교육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고자 합니다.

 

 

반응형

 

[문화재청의 안전교육 사업의 내용]

■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서 국가와 국민의 공동 재산이다.

- 문화유산은 화재, 산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 훼손, 도난, 테러 등 사회재해에 취약하다.

-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원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관계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와 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대상은 중요목조문화유산에 배치된 안전경비원, 민속마을 주민, 사찰관계자,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등이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교육시간은 분야별로 다르다.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내용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소방시설 사용법 등이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방법은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수요자 맞춤형의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해 진행한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과 개별 방문교육, 문화재 현장별 실습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효과와 성과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의 안전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호의 가치와 의미를 높인다.

 

 

 

[문화재청의 안전교육 사업의 효과]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효과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의 안전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호의 가치와 의미를 높인다.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성과

-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비대면 방식과 개별 방문교육, 문화재 현장별 실습 방식 등으로 운영하는 수요자 맞춤형의 생생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 문화재청은 이로 인해 대면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문화재 소유자·이용자·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문화재청은 2023년에는 산불 등을 고려하여 산간지역에 근접한 사찰문화유산 관계자를 교육대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만화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마치며]

-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서 국가와 국민의 공동 재산이다.

- 문화유산은 화재, 산불,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 훼손, 도난, 테러 등 사회재해에 취약하다.

-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원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관계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로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의 안전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호의 가치와 의미를 높인다.

- 이러한 문화유산 안전교육의 효과와 성과는 매년 평가하고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