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의 '흑역사'를 지우는 방법, 알아보세요!

2023. 4. 26. 13:36정보나라/기타정보

온라인에는 우리의 과거가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이 지금은 부끄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흑역사'를 지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정을 잃어버리거나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인터넷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 시절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 잊힐권리란 무엇인가?

- 디지털 잊힐권리란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 디지털 잊힐권리는 유럽연합(EU)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념이다.

 

- 디지털 잊힐권리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고, 과거의 실수나 오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디지털 잊힐권리는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와 균형을 맞춰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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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개요와 대상

-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상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국민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다.

 

-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주는 서비스: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는 서비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림처리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 노출될 경우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 필요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 자신이 쓴 글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지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3.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

-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 시, 요청 게시물의 주소 (URL)와 요청 사유를 기입하고,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입증자료는 게시물 작성 당시의 계정정보,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등이 될 수 있다.

 

-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여 상담 및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지원 방법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림처리하는 서비스와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한다. 접근배제란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검색하거나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효과와 한계

-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효과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한계는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며, 삭제 요청이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상에 이미 공유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 하지만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는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며, 삭제 요청이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 이미 공유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 따라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삭제 요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