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DC 제도로 세금 줄이고 은퇴 자금 확보하자

2023. 5. 2. 11:34정보나라/경제정보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지만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한 연금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영성과급 DC 제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성과급 DC 제도란?]

경영성과급 DC 제도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 DC 계좌에 적립하고 퇴직 시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 절약'과 '4대 보험료 절감', 그리고 '압류 금지'라는 세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과급을 바로 받으면 기존 임금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최대 45%)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로소득과는 다른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해 세금이 산출됩니다. 통상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공제금액이 크며, 연금으로 수령 시 30% ~ 40%를 추가 공제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퇴직 시에도 낮은 세율로 납부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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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절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급여가 올라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4대 보험료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를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류 금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급여나 자산이 압류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DC계정에 납입된 금액과 운용수익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즉,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성과급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압류나 가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성과급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DC 제도의 도입 및 적립 방법과 주의할 점]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도입하고 적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회사와 근로자가 '노사협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DC 제도의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 적립 비율 등을 결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연금 관리기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는 경영성과급 DC 제도의 도입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근로자는 '적립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립 여부는 도입 시점에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경우 퇴직 시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협의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적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가 선택한 비율에 따라' 급여로 지급하거나 DC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 비율은 대상자 전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도입하고 적립할 때 주의할 점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DC형 또는 혼합형 (DB+DC) 퇴직연금'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DB형 퇴직연금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혼합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DC형 퇴직연금을 신설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간에 찾을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연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중간에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없고,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 임차보증금 부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봉의 12.5% 이상 지출)

-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퇴직 시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하고, 퇴직연금은 압류 금지 대상이 되어 세금 절약과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적립하려면 노사협의와 퇴직연금 규약 변경, 적립 여부 선택 등의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하며, 중간에 찾을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