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임박! 지급액과 신청방법은?

2023. 5. 2. 14:22정보나라/경제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상향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가구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가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단, 최소지급액은 1만 5천 원이며,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소 50만 6천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신청과 추가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며, 추가신청은 매년 9월에 합니다. 정기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가신청은 홈택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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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내면 되고, 전화 신청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하면 됩니다. 현장제출은 근무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필요 서류

-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재산입증서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전세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분양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무상거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단,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신청과 추가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며, 추가신청은 매년 9월에 합니다. 정기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가신청은 홈택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특별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주민: 태풍,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국세청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줍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는 14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²³. 이번 정기신청에서는 52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 사망자: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와 상속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31일까지, 추가신청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홈택스, ARS), 방문(세무서), 우편, 전화(126), 현장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¹². 정기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가신청은 홈택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¹².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A1.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Q2.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근로·자녀장려금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내면 되고, 전화 신청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하면 됩니다. 현장제출은 근무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신청'과 '추가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며, 추가신청은 매년 9월에 합니다. 정기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가신청은 홈택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Q3.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