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4. 14:35ㆍ정보나라/경제정보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부의 지원 제도 중 하나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월 10만원만 저축해도 3년 뒤에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요와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부의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월 10만원만 저축해도 3년 뒤에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이 계좌는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적립금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되고, 근로소득장려금은 정부가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즉, 청년이 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30만원을 더해서 만기에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며,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자유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정액 매칭 방식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줍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 10만원 정액매칭 / 720만원 적립금 +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30만원 정액매칭 / 1,440만원 적립금 + 이자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을 초과시 월 10만원씩 적립
■ 탈수급장려금: 가입시 생계·의료수급가구이며,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심 참여 및 참여를 지속할 때,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최대 15만원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가입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매월 정액 매칭 방식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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