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입국 시 신고할 것이 없다면 이제 편하게 들어오세요

2023. 5. 3. 21:40정보나라/생활정보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비행기 안에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보셨나요? 혹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제도 개선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예정된 모바일로의 세관신고와 납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의 배경과 목적]

이번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입니다. 그간 모든 입국자는 비행기 안에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는 여행자들에게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량과 자원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나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여행자들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EU)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관세 표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여행자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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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의 내용과 방법]

■ 이번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의 내용과 방법

-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면세범위 ($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물품

-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 (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신고 후에는 QR코드를 생성하여 QR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번 모바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모바일 신고 후에는 QR코드를 생성하여 QR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는 입국 전에도 가능하며, 입국장에서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고는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 등 다른 입국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와 한계]

제도 개선의 효과

- 입국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합니다.

-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모바일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제도 개선의 한계

-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여전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고를 이용하지 못하는 입국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고를 이용하는 입국자도 QR코드를 인식시키기 위해 QR 리더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한 물품(무기류, 판매용 물품 등)은 여전히 세관 직원에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제도 개선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모바일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세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여전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모바일 신고를 이용하지 못하는 입국자나 물품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관은 입국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춰 신고 및 납부 방법을 보다 간편하고 다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