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의 위험성과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이해

2023. 5. 22. 16:20정보나라/생활정보

킥보드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로에서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글에서는 킥보드의 위험성과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킥보드의 위험성

● 킥보드 사고의 현황

킥보드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421건으로 3,766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1,735건에 달해 직전 해인 2020년 897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킥보드 사고의 원인

킥보드 사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합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습니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9.5%인 3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

킥보드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습니다. 또한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SUV 차량과 전동킥보드 한 대가 충돌해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전동킥보드와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사고의 예방 방법

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살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고,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되는 등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킥보드를 타기 전에 제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행자나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신호와 표지판을 잘 따르며, 음주나 이어폰 착용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보행자와 공유하는 보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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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혜택 제한

건강보험 혜택 제한의 근거와 적용 범위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서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살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혜택 제한의 목적과 효과

 건강보험 혜택 제한의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사고 예방과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안전장비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기 전에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신호와 표지판을 잘 따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혜택 제한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반응과 논란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반응과 논란은 다양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신고나 허가를 통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되는 형태라서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계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용도로 확충이나 제품 안전성 강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언

킥보드는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의 위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와 표지판을 잘 따르며,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신고나 허가를 통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업체는 인증 단계가 허술해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용도로 확충과 제품 안전성 강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가드레일이나 과속방지턱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제품의 배터리나 브레이크 등의 불량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킥보드는 놀이기구가 아닌 이동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킥보드를 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