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1. 05:20ㆍ이슈이슈
스토킹은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의 형태는 다양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재중 전화라는 수단으로 스토킹을 한다면,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 29통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A씨가 B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총 29통 걸었던 것이 법원에 제소된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짧은 기간 연인 관계였으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번호를 차단했으나, A씨는 다른 번호로 부재중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첫심에서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심은 A씨가 B씨에게 실제로 전화를 건 적이 없고, 부재중 전화만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B씨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스토킹 범죄로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2019년부터 시행된 이후로는,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에서도 다른 번호로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는 점과, B씨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여,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되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로는, 부재중 전화와 같은 수단으로 스토킹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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