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6. 10:55ㆍ이슈이슈
사이버불링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불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유형과 특징, 대처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불링의 유형과 특징
사이버불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것,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 음란한 대화나 이미지를 강요하거나 보내는 것,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비대면성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죄책감이 적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체를 알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익명성
가해자가 자신의 실명이나 정보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식별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 영구성과 확산성
인터넷상에 유포된 글이나 이미지는 쉽게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며,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한 번 당한 피해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확대되어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이버불링의 대처방법
-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가해자와의 채팅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고, 가해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변경하거나 삭제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관련된 SNS 계정이나 커뮤니티에는 접속하지 않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스크린샷이나 프린트 등의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증거자료는 피해자의 신고나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상담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학교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사이버불링의 예방법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친구나 동료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채팅은 감정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 타인을 고려한 소통을 합니다.
-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실명이나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남발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강하게 설정하고 자주 변경합니다. 또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는 접촉을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파일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 교육과 홍보 활동
사이버불링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예방의식을 높입니다.
사이버불링은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이자 범죄로, 신고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때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불링 없는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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