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다둥이 가정에 희소식! 정부의 맞춤형 지원 대책은?

2023. 8. 3. 13:04정보나라/생활정보

난임과 다둥이 출산은 우리 사회에서 큰 고민거리입니다. 난임부부는 비싼 시술비와 불안감을 겪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다둥이 가정은 출산과 육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31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난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치료비 보조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부의 연령, 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시술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 10월부터는 모든 부부에게 시술비의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술 횟수도 현재의 3회에서 5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 없이 자녀를 갖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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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가정에게는 바우처 지원 확대

정부는 다둥이 임신 가정에게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둥이 임신 바우처'를 지원하는 '다둥이 임신 가정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쌍둥이 임신 가정에게 100만 원, 세쌍둥이 임신 가정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2023년 10월부터는 쌍둥이 임신 가정에게 200만 원, 세쌍둥이 임신 가정에게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기간도 현재의 출산 후 1년에서 출산 후 2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둥이 임신 가정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둥이 배우자에게는 출산휴가 추가 부여

정부는 다둥이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다둥이 배우자에게도 일반 배우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있지만, 2023년 10월부터는 다둥이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15일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둥이 배우자가 출산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임신부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확대

정부는 임신부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2023년 10월부터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 임금은 단축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신부가 건강과 안전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산후도우미에게는 태아당 지원 확대

정부는 산후도우미에게 태아당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태아당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산후도우미가 태아당으로 근무하는 경우, 태아당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 10월부터는 산후도우미가 태아당으로 근무하는 경우, 태아당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의 근무 기간도 현재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후도우미가 태아당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산모와 아기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은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에게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난임과 다둥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